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제조물·손해·책임의 대상 등 확대 예상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 정책적으로 대응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0일(월),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채택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2022년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무과실책임 법리를 현대화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음
○ 향후「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EU의회 및 EU이사회의 협의·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조물 :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전기, 디지털 제조 파일(디지털 버전의 문서 또는 템플릿),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 손해 : 사망·신체적 상해·의학적으로 인정된 심리적 건강에 대한 위해·데이터의 손실 및 손상
○ 책임의 대상 : 경제운영자[제조업체, 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자, 풀필먼트 서비스업자(제조물의 창고 보관, 포장, 주소지정, 발송 서비스 중 최소 두 가지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
○ 보상받을 권리 : 피해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마련
○ 증거 공개 요청 : 피해자에게 결함·손해와 관련된 제조업체 등의 사실과 증거(fact and evidence)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결함의 추정 : 제조업체 등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하도록 추정요건 추가
○ 보상청구가능 금액 기준 : 삭제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 의학적 근거에 따라 상해의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 제조물을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10년에서 5년을 추가(총 15년)
※ 첨부파일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가 EU 역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입·유통(온라인 플랫폼 포함)·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와 제조업체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2017.4.18. 개정, 2018.4.19. 시행), 여전히 결함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추정을 위한 증명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동향을 유의깊게 살펴보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을 밝혔음
□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와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EU 개정 지침(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도 제품의 기술적 복합으로 인한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