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보 기대..
실효성 확보 위해 대원 사고예방·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은 보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1일(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4월 26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함
○ 이 법률은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화하고, 그 설치 및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데 의의가 있음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성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및 승인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업무를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에 직면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는 사고 예방 및 수습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범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자율방범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 외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을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해 수행할 경우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내 대규모 행사 등에 경찰의 보조자로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이번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