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전두환 추징3법’ 신속한 심사·법 개정 필요
최근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망전까지 1249억만 납부, 956억원은 끝까지 내지 않았다.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더니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의 고백에는 본인 명의의 회사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이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은 수백, 수천억에 이를수도 있다.
폭로와는 별개로, 전두환씨는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대통령을 지내며 기업들의 돈을 강탈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범죄자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은닉재산, ‘검은돈’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납 추징금 956억을 포함한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20년 6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두환 추징3법’은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법률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계류중이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소위에 회부된 채로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전두환씨가 21년 사망함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도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설수 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 환수를 위해 소위에 계류중인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 03. 20
국회의원 유기홍·설 훈·윤영덕·송갑석·이수진(비)
어기구·홍성국·이형석·강민정·민형배·정필모·문진석
전용기·민병덕·이원욱·이용우·우원식·이수진·노웅래
오영환·김상희·송옥주·이원택·최혜영·박범계·고민정
김승원·박영순·최종윤·박주민·조오섭
-전두환 추징 3법 공동발의 의원-
김경만·김민철·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홍근·오영환
윤영덕·이수진(비례)·이형석·전용기·정필모·조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