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가구 생계비 지원법 발의 이태원 10.29 참사 유가족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도일
2023. 2.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양정숙 국회의원
현행법령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에만 가구 생계비 지원 가능 이에 소득의 비중에 상관없이 피해 가구 생계비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재난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 상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어 지난해 이태원 10.29 참사로 자녀가 사망한 유가족과 같은 경우 에는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 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생계비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에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크나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가족 전체의 생활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행정력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본다. 특히 생때같은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여 슬픔을 딛고 일어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개정안은 생계비의 무조건적인 지급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지급 가능 형태의 규정인바, 각 재난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국가가 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정호, 박용진, 서영교,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