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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의원, 기획재정부(10월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국민 84.1% 세금 공평하지 않다. 국민의 87.5% 민주당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장 동의한다] 1.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실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8월 조선비즈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4.1%가 세금납부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국민 87%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 홍 의원은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고소득자들, 재벌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올린 소득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 강남에 집이 열 채 있어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조차 모르는 게 우리 현실 이다. 주식을 통해 한해에 수 억원씩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 금융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국민들은 불공평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 이어 홍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가 4대 성역화한 슈퍼부자와 재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 금융 초고소득자들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부자 감세 철회와 과세 공평성 확보 없이 제대로 된 조세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 강남에 집 열 채 갖고 임대소득 올려도, 신고 없으면 과세 없는 안전지대] 1.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실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에 집 열 채 가지고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려도 이들이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내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을 과세 없는 안전지대로 성역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의 보유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1주택자 중에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월세 소득, 2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은 비과세하고 월세 소득만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과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입의 60% 범위에서만 간주임대료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임대소득 중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하고 있다. 3. 게다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사업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이처럼 과세대상이 엄격하고, 주택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의 전월세 임대소득의 정확한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5.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12년 우리나라 전체 1,770만여 가구 중 자가점유비율은 약 54%로, 770만 가구는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2012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7만7천여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세청이 주택 임대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소득 신고 안내를 한 인원은 34만여 명(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 7천여 명 포함)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3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임대소득을 주사업으로 신고한 인원은 자진 신고한 8만3천여 명이 전부이다. 6. 770만 가구가 전월세에 살고 있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7만 7천 명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사람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람들이 주택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2 주택 이상 소유자라는 근거 이외에 이들이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사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파악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주업종을 주 택임대소득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올린 임대소득이 신고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주택 임대소득을 주업종으로 자진 신고한 사람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이처럼 기초적인 과세대상 현황이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대략 14만여 명이고, 이중 7만7천여 명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의 산출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 국세청은 주택 임대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조를 통해 임차인의 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파악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9. 홍 의원은 “전월세 값 폭등으로 임차인인 서민, 중산층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초고가의 전월세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지역의 다주택 보유 현황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양성화하려는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3. 주식부자 이제는 과세하자] 1.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실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012년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1,271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99.3%에 이를 정도로 이미 성숙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부 대주주(지분 2% 이상,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며, “주식 보유금액이 많고,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계속 면세하는 것은 금융 초고소득자들을 성역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을 면세하는 것은 토지·건물에 의한 자본이득이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주식 부자들에게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홍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주식 양도차익을 포함한 다양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며, “대만의 경우도 1989년 도입 후 실패했던 경험을 딛고 2012년 관련 법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홍 의원은 “제도 도입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 도입 초기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거래세를 점차 축소해 나가면 시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금융 초고소득자들을 성역화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