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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강매시키고 최저임금 숨기고…"악덕사업주 꼼짝 마"

    • 보도일
      2013. 6.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유니폼 강매시키고 최저임금 숨기고…"악덕사업주 꼼짝 마"

김상민 의원, 알바생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발의

한 의류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22)는 월 급여의 일부분이 유니폼 구매비용으로 공제된다. 이 의류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이를 직원이 지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U사의 경우, 강매하게 하는 유니폼이 상하 한 벌에 6~7만 원이라, 최소 10시간은 일해야 살 수 있다.

또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18)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은 시급 4,1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B씨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편의점 사업주는, 사용자의 의무인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최저임금을 모르는 B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악덕사업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주지 위반사례는 평균 약 1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주지 위반 건수>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7일, 유니폼 강매를 방지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비용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시키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며 그 차액을 챙기고 있는 악덕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며 “이 두 법안으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 11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4대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금을 상향조정하여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의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의 유니폼을 근로자가 구매하게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저임금의 고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고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

※표: 첨부파일 참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강은희,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재원, 김정훈, 김태원, 박창식, 서용교, 유승우, 이만우, 이에리사, 이한성, 하태경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김기선, 김동완, 김성태, 김을동, 김태원, 민현주, 박창식, 유승우, 이만우, 이종훈, 이한성, 조원진, 황영철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