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요 쟁점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과 ‘성향’에 좌지우지됐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 ‘정의’를 원칙 삼아야 할 곳이 헌법재판소이고 재판관의 중요한 덕목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용기 아닌가? 그럼에도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 침해 여부’까지 사실상 법리에서 재판관들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만 부각됐다.
분명히 다수의석을 이용한 폭거인 '상임위 의결'은 위헌적이지만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다는 이번 헌재의 ‘정치적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법적 정의구현과는 되레 거리만 멀어졌다.
날개를 단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어제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를 시작으로 또다른 입법 폭주를 당당하게 예고하고 나섰다. 뻔뻔함의 극치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의료인들을 편 가르는 ‘간호법’ 등 다수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이 줄줄이다.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 혐의가 다수인 당대표의 ‘하명’만 받들면서 국회에서 ‘단독’과 ‘강행’에 신바람이 났다.
국민들도 헌재가 국회는 물론, 나라를 혼란케 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리라 믿었을 것이다.
모든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대의석의 횡포에 맞설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고 본다.
민주당,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결연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23. 3.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