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 도전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장관은 권한을 쟁의할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수사권이 검찰에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줬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권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단도 나오기 전에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검찰의 기득권만 지키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려 했지만, 이제 검찰개혁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위법적 시행령을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우기는데 한동훈 장관은 입법부로 부족해 사법부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검사로서의 삶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검찰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위법적 시행령을 앞장서 만든 것도 부족해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결까지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벌여놓았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강조해온 만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를 사과하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정상화 시키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