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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_최저임금의 16%수준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 최저임금의 16%수준38개 시설에서 617명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해..
-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실태파악 전무,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주는 시설에서 생산품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3년간 374개 중 단 33곳 감독

1.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최소 79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시급 797원과 같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은 비상식적이며 노동력 착취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법적 승인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은 38곳으로,
장애인근로자 617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런 곳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해야할 고용 노동부와 산하기관은 실태 파악도 못한 채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이 시설들의 근로감독을 단 33곳 밖에 실시 하지 않아
근로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