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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근로감독 현황, 대구∙부산지역이 위반율 가장 높아

    • 보도일
      2013.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최저임금 근로감독 현황, 대구∙부산지역이 위반율 가장 높아
- 대구와 부산 각각 54.9%, 54.8%로 위반율 전국 최고수준
- 전국 평균도 45%로 최저임금법 위반율 평균적으로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방 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관할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각각 54.9%, 5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상민 의원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청 장화익 청장, 부산청 이태희 청장에게 대구청과 부산청 소재의 사업장에서 이같이 위반율이 높은 이유를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김상민의원실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간단히 실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 조사’ 자료를 공개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가 실제로 심각함을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상민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저연령층 알바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현재 근로감독역량으로 전국의 모든 업체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사업소가 자발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