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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의원만을 선출하며,예비선거를 통해 공천의 개방성을 확대함

    • 보도일
      2023. 3.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의원만을 선출하며,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의 개방성을 확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월 27일(월),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예비선거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 미국은 양원제 국가로, 6년 임기의 연방상원의원 중 1/3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을 2년마다 선출한다. ○ 상원은 주별 크기나 인구와 무관하게 50개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정원의 1/3을 선출한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2년 선거에서는 35개 주에서 상원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 하원의원은 435명 정원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주별로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2년마다 선출한다.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하는데, 2021년 선거구 재획정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52명으로 가장 많은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 연방의원은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의원만 선출하는데, 메인주와 알래스카주는 순위선택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48개 주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한다. ○ 순위선택투표제는 후보별로 선호 순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하위 득표자가 받은 투표를 선호순위에 따라 재할당하여 50% 이상 과반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대하는 제도이다. □ 미국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비선거제도로 본 선거에 앞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당원과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다. ○ 예비선거는 당원 외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가 공천과정을 좌우하거나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예비선거는 참여자격을 당원 등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open)과 폐쇄형(closed)으로 구분되며, 정당 구분없이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비정당형 예비선거도 있다. ○ 개방형 예비선거는 유권자가 소속정당 혹은 지지정당을 표명하지 않고 원하는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폐쇄형 예비선거는 특정 정당에 사전 등록한 유권자나 지지자임을 표명할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 개방형이나 폐쇄형 예비선거가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비정당형 예비선거는 정당 구분없이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선거를 실시하여 상위 득표한 2~4인이 본선거에 출마한다. □ 미국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통해 안정적인 양당제 정당구도를 마련했지만 비례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예비선거제도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며,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 (02-6788-453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