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공원 규모축소 및 공원 기부채납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 이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59.6%)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지역이 결정면적 501㎢ 중 415㎢(80.4%)가 미조성되어 가장 많았으며, 강원 80.4%, 경북 75.6%, 제주 73.9%, 충남 72.7%, 전남 72.1%, 부산 70.7%, 경남 68.8%, 전북 67.8%, 울산 66.8% 등 순이었다. (#붙임. 도시공원 조성현황)
이들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조성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공원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원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 여가생활 향상 등 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공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공원 조성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별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