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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재세 도입 논의, 기존 세법체계를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보도일
      2023. 3.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횡재세 도입 논의, 기존 세법체계를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 제시되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8일(화),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국회에서의 횡재세 도입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횡재세(windfall tax)는 이론적으로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따르면 횡재세는 기업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산업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때 정부가 금전적 이득을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임. ○ 횡재세는 현재 유럽연합과 영국 등에서 일부 도입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횡재세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논의는 주로 원유채굴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석유정제업을 주로 하는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음. ○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도 원유를 시추하지 않고 정제 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유기업들은 횡재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하여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이 없는 관계로 횡재세는 조세왜곡을 발생시키며 조세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최근 예대마진 이익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있어서는 일부 온도차가 있음. ○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경우,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예금금리 반영시차를 달리하는 등 특정한 시기의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이 이전의 예대마진보다 현격히 상승하는 경우, 마진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횡재세 도입 논의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임. ○ 기존 우리 세법체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가져야 함. □ 소급입법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최근의 횡재세 논의 중 일부는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이세진 팀장, 황성필 입법조사관 (02-6788-4570, seji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