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의원,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고정금리 변경 불가 원칙, 경제·금융의 급격한 변동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 강병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위해 필요한 법”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논란이 일어났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모 금융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철회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고정금리를 철썩같이 믿고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신정훈·양경숙·이용우·윤영덕·김한규·민형배·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총 11명)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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