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영방송 민노총 영구장악 방송법> 직회부에 이어 곧바로 KBS의 공적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 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화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법안」(2022. 12. 20.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0. 20.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국회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은 해당 두개 법안(한국방송공사법안, 방송법 개정안)을 3월 28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나 공청회 역시 여당과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이사회 21인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과 같이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문제는 조승래 의원의 KBS제정법(한국방송공사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방송법 이사회 21인 구성을 따르고 있어 법문언상이나 체계자구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장경태 의원안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가 자의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끼어 넣었고 이어 기존 공적책무와 관련한 “공사는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준수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공사가 공적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BS가 자신의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업무와 ‘할 수도 있는’ 임의업무로 구분하여 변경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KBS의 존재의 이유인 공적책무를 짓밟겠다는 것이며 끝도 없이 편파왜곡 보도를 저지른 KBS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상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수상기 미보유 상황을 역으로 신고하게끔 하고 있다.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국민들을 신고제로 번거롭게 만들어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신고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악법은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며 KBS를 전혀 보지도 않고 수상기도 없는 국민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악법이나 다름없다.
방통위 또한 이례적으로 미소지 신고제 하에서는 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98헌바70)’이라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KBS가 수신료 등으로 이뤄진 자산을 자신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주는 등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는 국민을 내팽개친 악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수신료를 국민에게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수신료 조정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다.
특히 수신료가 한번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에 연동하지 않는 이상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KBS가 다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해 보지도 않는 KBS에 수신료를 내라는 민주당과 KBS의 요구를 국민이 절대 수용할 수는 없다.
현재 분리징수 수신료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수신료 조세 갈취법을 동의할 국민은 없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로 사업하고 수신료 거부운동을 막으려는 조세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KBS를 노영방송으로 획책하려는 야심만 가득찬 민주당은 수신료 갈취조세법을 당장 철회하고 민주당 2중대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