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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제동원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한 윤석열 대통령,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보도일
      2023. 3.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전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국가의 통치구조’보다 우선 규정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단히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 기본권을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근본이며, 어떠한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근본적으로 잘못 체결되었습니다. 국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해버렸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일본이 식민지배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잘못된 협정으로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개인 청구권 소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양 국가 간 재정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던 박근혜 정부조차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했던 협정이었음에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을 거래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또한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협정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 언급이 없고, 일본이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23. 3. 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한 위 발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주장으로 완전한 반헌법적 발언입니다. 국가 간 협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노 다로 외무상, 18. 11. 14.) 위 발언은 일본 외무상(외교부 장관)이 일본 국회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1965년 조약으로 완전히 해결’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개인 청구권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정당했고,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강제동원, 위안부, 경제 수탈 등 범죄를 정당화하고,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일본 정부조차 개인 청구권 소멸을 부정하지 못하거늘, 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개인 청구권 소멸 선언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대법원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념비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도 쉽사리 부정하지 못한 개인 청구권 소멸을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기본권 중 하나인‘자유권’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또 다른 기본권은 왜 내팽개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3자 변제’ 또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청구한 것은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일관된 사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배상입니다. 그런데 제3자 변제 방식을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불법 피해를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보상합니다. 대체 이러한 보상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박근혜씨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재산권에 기반한 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무력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 주장을 대변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