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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브리핑]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도 무죄다!

    • 보도일
      2014. 8.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17:50, 국회 정론관

홍성규 대변인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억지로 그 실체를 완성한 'RO'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RO에 의한 내란음모'가 모두 기각되었다.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벼랑 끝에 몰렸던 국정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이로써 완전히 '공중분해'되었다.

이제 현역 국회의원과 원내 제3당을 향해 겨눴던 파렴치한 정치공작, 불온한 탄압에 대해 거꾸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가장 앞에 섰던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실질적으로 총괄기획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조금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내란선동'을 억지로 끌어다 이석기 의원에게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나마 '내란선동'도 아닌 나머지 5명에게도 무죄석방은커녕 2년에서 4년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재판의 정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다. 전국민적 분노와 국제적 관심에 법리를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형량을 끼워맞춘 정치재판이다.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으며 북과 연계하려 한 적도 없다"는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격변기 정세에 대한 엄중함과 진보주의자로서의 시대적 사명감을 강조"했던 강연을 '내란선동'이라고 왜곡했다.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 역시 무죄다.

총책은커녕 RO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있겠나!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내란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임을 확신한다.

2014년 8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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