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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민주요질환 및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

    • 보도일
      2023. 3.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민주요질환 및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3월 29일(수)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의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선별 및 조기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평가와 재구성 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 미ㆍ영과 비교해보면 목표질환, 대상인구, 검진항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 국가성인건강검진 항목 중 일부를 권고하고 있지않음 □ 제안 ① 예방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진항목들을 제외 및 조정하되,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수검자 맞춤형 검진 및 사후관리 제공 ② 기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심층적 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생활습관이 주요 발병 원인인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ㆍ관리법도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집단검진의 효용성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고, 맞춤형 검진 도입 등 효용성 있는 검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02-6788-4726, ejkim7888@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