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5년 전망, 그러나 연금 수령여부와 관련 없어,,,
-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에 맞춰 접근해야
- 국민연금 고갈시점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고려 필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하는 방안 검토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수)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고갈은 ‘공포마케팅’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에 맞춰 연금개혁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 계산 기준(2057년)보다 3년가량 앞당겨지는 결과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면 기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임으로, 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연금개혁은 고갈시점을 늦춰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론’이라는 ‘공포마케팅’이 지속된다면, 세대 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오해를 풀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각종 개혁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향후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