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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보도일
      2023. 3.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보고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30일(목),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연혁과 현황, 관련 외국 입법례와 논의들을 살펴보고 제도 운용의 실효적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도 운용에 대한 종합적 보완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움 ○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가족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률안들은 주로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최근의 모습을 공개하려는 취지로, 제도 운용에 대한 종합적 개선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우리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외국에 비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법률에는 세부적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의자신상정보공개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은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및 신상공개지침」과 이에 근거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특별한 법률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 하에서는 예외적으로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가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 보고서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단순 폐지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제도 보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운 반면, 알 권리를 위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한 형사절차 지도원리인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폐지론 또한 충분히 합리적이나, 즉각적인 단순 폐지의 경우 오판발생 가능성과 사적 제재 발생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보고서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① 구체적 내용의 보완, ② 대상 범죄의 검토, ③ 이의제기 절차의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을 법률이 아닌 비공개 행정규칙에 마련해 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률에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과거 입법과정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간에 신상공개 대상범위나 요건 등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신상정보는 일단 잘못 공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최소한의 사법적 판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와 집행 절차의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02-6788-4543, kh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