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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대책,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마련해야-

    • 보도일
      2023. 3. 3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대책,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31일(금),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다핵종제거시설(ALPS :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이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올해부터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할 가능성이 높음 ○ (방류계획)국제 규제기준 따라 사고원전 오염수를 정화·재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 → 다핵종제거시설(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H3)는 기준치의 1/40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방류 → 향후 10~30년에 걸쳐 해양 방류 예정 - 오염수 저장 규모 : 2023년 3월 9일 기준 약 133만 ㎥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96% 수준 □ (방류 오염수 이동·확산 경로)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에 따라 수평 및 수직적으로 이동·확산될 것으로 예측 ○ (예상 경로)후쿠시마 주변 해류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와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 일본 동쪽 해역→미국 알라스카·캘리포니아·하와이→적도→필리핀을 지나 다시 일본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순환 ○ (국내 해역 도달 시기) 매년 해류 특성(강도, 계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제주 남쪽 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되어 10년 후 약 0.001Bq/㎥ 농도의 오염수 도달, 방류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 확산 예측(※ 중국 제1해양연구소, 칭화대 연구결과와 유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공동연구 결과(김경옥 등, 2023) ○ 일정 기간 내 방류하는 방류량에 따라 국내 해역 도달 오염수의 농도도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과 고등어 등 국내 연근해 주요 어종의 생태 특성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주로 횟감용 활어로 소비되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제한적일 것임 ※ 참고로 2011.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 결과, 현재까지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 ○ 다만,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강종호(2015) :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 81% ※ 소비자시민모임 조사(2021) :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으로 응답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2022) :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 원 감소,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정부의 수산 관련 주요 대응)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국내산·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물질 검사 실시, 우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수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는 부재 ○ 현재까지 국회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입법적 논의는 없음 □ (입법정책 과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분야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다음의 추가적인 입법정책적 대책 마련 필요 ○ 첫째,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 - 범정부 차원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 ○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 셋째,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 및 공동 검증을 요구 -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 조치 확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등 국민적 불안 해소와 수산분야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02-6788-4588, yoojb@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