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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교사 45.9%가 담임, 비율 계속 증가돼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비정규직 교사 45.9%가 담임, 비율 계속 증가돼
정부 교육기관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력 착취…고용노동부는 나몰라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전국 기간제교원 현황을 제출받아 분
석한 결과 기간제교원의 45.9%가 담임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이 담임직을 맡는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31.3%였던 기간제교원의 담임비율이 2012년에는 약 2명중에 1명꼴인 45.9%로 증가했다.

이처럼 기간제교원은 담임과 같은 과한 업무를 부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교육공무원법」상 1년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은 정부 교육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을(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기간제교원 차별 현안을 확인해 본 결과 기간제교원은 학기중에만 급여를 지급받고 방학중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속하는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6호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기간제교원은 교육부도 고용노동부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 김상민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제교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만 지급했을 뿐, 현재까지 실태파악, 차별시정 등의 보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정부 교육기관이 양산한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제교원을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보호해야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