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정책토론회 개최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론‘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사업 한계
- 강병원 의원“현행 개인정보 규제로는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기업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될 우려 높아, 엄정한 개인정보 보호 속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산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맞춤형”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은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토론회를 3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를 이끄는 혁신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통적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비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이 필요함을 살펴보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되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현행 개인정보 규제로는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추면서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때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공동주관한 코리아스타트포럼 최성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개인정보는 활용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스타트업이 많은 혁신을 하는데 개인정보와 보호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진행에 앞서 홍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토론회는 많았는데, 스타트업에 집중한 토론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짚었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식별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며 인공지능 발전을 뒤쳐지게 한다. 그 결과 국내 최고 기업 네이버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단순 정보처리로 볼 수 있는 것까지 개인정보 처리로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 현행 비식별 개인정보는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를 구분해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스타트업이 데이터 경제를 지켜낼 거점AI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결되어야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AI시장에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지정토론을 통해 학계의 입장에서 미국, 호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스타트업이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 확보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고, 거래 계약의 표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법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실제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타트업을 창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법 제도상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영호 카카오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카카오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후발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은 비식별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새 법에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혁신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엄정하게,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은 활발히 육성되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