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인 인사내규에도 존재해… ▲ 5개 기관 22명 실제로 고용세습, 현재 진행형… 지난번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던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관련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협 : 65개 기관, 인사내규 : 11개 기관, 장학금 중복 : 14개 기관]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노사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기관 은 65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단체협약이 아닌 공공기관 인사내규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고용세습 조항이 있으면서도 장학금 지급혜택까지 중복적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도 14개가 존재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5개 기관 22명 실제로 고용세습, 현재 진행형]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을 폐지하였으나 2010년 전에 입사했던 조합원의 경우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던 관계로 현재까지 13명이 특별채용 되었고 앞으로도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 공사의 경우에도 공상자의 경우에 7급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세습이 되는 단협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채용사례가 존재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공공기관 인사내규에도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 현대자동차 단협 무효 판결이 있고 난 직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단협에만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고용세습 조항이 인사내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정부와 지자체 등 상위기관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이외에도 김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그랜드레저코리아(주), 강원랜드 등 몇몇 공공기관들의 단협자체가 변경되었거나 폐지, 혹은 폐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