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형법상, 성적 목적으로 주거 침입해도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
-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면 성범죄이지만, 원룸, 아파트 등 주거는 적용 안 돼...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침입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이용우 의원, 성적 목적 주거침입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길 기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0일(목) 성적 목적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명백함에도 그동안 근거규정이 없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등의 사회적 제약도 함께 가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김영주, 김주영, 민병덕, 박광온, 박재호, 송갑석, 정성호, 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