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법·벤처투자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중견기업법,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벤처투자법,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 근거 마련
- 한무경, “앞으로도 기업인 실수요 중심의 개선방안 발굴 매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례 등 정책적 토대가 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10년간 효력을 지니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부칙에 명시된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견기업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상시적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한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이 되면서 중견기업 진흥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경우, 민간 벤처모펀드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민간 자본 유입 역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요건·투자의무·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규정를 담았다.
- 한무경 의원은 “앞으로 민간 모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고, 기존의 정책 모펀드와 함께 투자공급원을 더욱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색된 국내 투자업계의 활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한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인 실수요 중심의 개선방안 발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