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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3-7호, 통권 제21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4일(화)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7호, 통권 제219호)를 발간했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리걸테크’란 ICT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변호사 정보 검색과 상담 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과 업무 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리걸테크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든지 저렴하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권리구제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은 재판 외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자격 법률서비스로부터 서비스 수요자와 법률행위 및 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의 법률시장에는 「변호사법」(BRAO)에 따른‘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외에도, 「법률서비스법」(RDG)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비변호사의 재판 외 법률서비스’가 합법적으로 공존한다.
「법률서비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서비스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적합성과 신뢰성, 서비스 제공 분야의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을 증명하고, 전문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할관청은 이러한 등록요건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법제도 내에서 재판 외 법률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CT 강국임에도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에 변혁이 오고 있는 법현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리걸테크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