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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상민의원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 위해 팔걷어 붙혀

    • 보도일
      2012. 1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아르바이트생 인권법」 발의

▲ 새누리당 김상민의원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 위해 팔걷어 붙혀

아르바이트생의 성폭행 피해가 자살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아르바이트생 인권 강화를 위해 이른바 ‘아르바이트생 인권법’을 발의했다.

비싼 등록금, 치솟은 물가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생활비 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조차 용돈마련, 오락비 등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 단기직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

문제는 알바생을 원하는 수요가 적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절대약자에 속할 수 밖에 없음.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기는커녕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근로 조건속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다치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도 약자적 입장에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불법적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령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주 및 알바생들에게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함. 또한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확립이 중요함.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1.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화시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시키고 2.알바생 등의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피해구제기관 안내와 4대보험 가입 설명이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알바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얼마전 한 아르바이트생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기성세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면서 “본 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 인권이 보다 강화되고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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