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립해 국회에 통지하는 『정부입법계획』,
연중 변경 최소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며
중·장기 관점의 하향식 수립으로 실효성 제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4월 5일(수),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 목록을 『정부입법계획』으로 작성해 국회에 통지함
○ 정부는 총 210건의 법률안 제출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023년 1월 30일 국회에 통지하였음
○ 정부입법계획은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국회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이 잦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이 제한되며, 부처별 단년도 입법계획을 단순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비전(vision)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입법계획 통지제도의 개선과제로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부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정부입법계획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함
○ 정부입법계획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뿐 아니라 ‘주요 내용’과 ‘관계 참고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도록 함
○ 국회·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관점에서 ‘국정 비전-입법 목표-추진과제’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수립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02-6788-4535) 입법조사관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