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매년 수립해 국회에 통지하는 『정부입법계획』,연중 변경 최소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며 중·장기 관점의 하향식 수립으로 실효성 제고 필요
보도일
2023. 4. 5.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매년 수립해 국회에 통지하는 『정부입법계획』, 연중 변경 최소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며 중·장기 관점의 하향식 수립으로 실효성 제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4월 5일(수),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 목록을 『정부입법계획』으로 작성해 국회에 통지함 ○ 정부는 총 210건의 법률안 제출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023년 1월 30일 국회에 통지하였음 ○ 정부입법계획은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국회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이 잦고,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활용이 제한되며, 부처별 단년도 입법계획을 단순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비전(vision)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입법계획 통지제도의 개선과제로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정부입법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부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정부입법계획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연중 변경을 최소화함 ○ 정부입법계획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뿐 아니라 ‘주요 내용’과 ‘관계 참고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도록 함 ○ 국회·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관점에서 ‘국정 비전-입법 목표-추진과제’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수립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02-6788-4535) 입법조사관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