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원관이 생물자원 주권확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3년간 발주한 연구사업 중 70~80%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1억짜리 계약도 유찰 2번이면 수의계약 자원관 측은 해당 계약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발주되는 대부분의 연구 용역이 분야의 특성상 국내에서 복수의 용역팀이 구성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1항 1호를 들어 2회 유찰에 따라 이루어진 수의계약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연구 사업 예산이 2010년 54억 4,258만원, 2011년 73억 5,464만원, 2012년 84억 4,194만원에 달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의원은 “분야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동일 기관에서 발주되는 어떤 사업이 70~80%이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져, 연구자들이 의례히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어떤 연구자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려고 할지 우려가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학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진행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 연구용역은 늘어나지만, 연구요원은 오히려 줄어 자원관 측에서 제출한 연구직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외부 연구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예산은 60%이상 늘어났지만, 오히려 자원관 연구직 인원은 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규직 연구원은 줄었고, 비정규직 연구원은 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의원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은 국가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많이 늦었다. 앞으로도 뛰어난 생물분야 연구자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자들이 사명을 갖고 안정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