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조차 부정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야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며 거부권을 남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거부권 행사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책무를 이행했습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안이라며 내놓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입니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의무’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정신의 존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구성이 국민의 선택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와 대결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협치에 나설 때 야당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이에 응전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자는 제안을 누차 해왔습니다. 정치의 실종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돌아보십시오.
무조건 자신이 맞고 야당은 틀렸다는 대통령의 오만에 국회의 기능이 훼손된다면 국민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