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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구조용 로프는 법적 관리 기준이 없고, 국립공원 헬기에는 구조장비가 없다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국립공원 구조용 로프는 법적 관리 기준이 없고, 국립공원 헬기에는 구조장비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한 국립공원 관리소별 안전 및 구급장비 현황 자료를 통해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 및 구급 장비 관리가 별다른 법적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구조요원도 시민도 2차 사고의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규정이 없어 사무소마다 알아서 구호장비 관리
김의원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수가 4,0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사고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사망 20건을 포함하여 421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안전사고 다발지역인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사무소 재난안전관리반만이 구호장비에 대한 자체 장비확보기준이 있을 뿐, 대다수 국립공원에는 구호장비 관리가 어떠한 법적 방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단 측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장비 중에는 사용 연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많다. 장비가 노후화에 대한 교체여부도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의원은 또한, “구조자나 구조를 받는 사람은 구호장비에 생명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장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이 장비에 맡기겠나? 보다 안전한 구호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수량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하고,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인 제도화 속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보유헬기에는 구조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단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119소방구조대에서 구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헬기와 같은 모델(KA-32T)이지만, 주로 대피소 화물운송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의원에 의하면 “공단 헬기도 횟수는 적지만, 필요시 구조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2010년에 4회, 2011년에 1회 운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해당 헬기에는 산악 구조에 필요한 호이스트(끌어올리는 장치), 헬기용 들것 등 구조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착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착륙을 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없어 구조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공단 헬기 운용은 항공기 운용지침만을 따르고 있고, 구조작업 시 준수해야할 안전관리지침이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