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데이터, 국가 산업·경제·안보 전략 수립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에도 적극 활용
- 한무경, “특허데이터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6일(목),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 법안의 제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을 정리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다.
○ 현재 기업들은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특허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 세계 5억 3천만 건의 특허빅데이터*로 공개되고 있다. *‘22년 기준, 특허청 발표
- 특허데이터는 최신 기술과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담고 있어 R&D 및 산업·경제·안보 전략 등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법적·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특허데이터의 중요성을 아는 대기업은 특허데이터를 구축·활용하여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데이터를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특허데이터를 구축·정비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특히,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논란이 되고있는 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 분쟁과 관련해서도 특허데이터를 활용했다면 기술탈취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알고케어는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황으로, 기술탈취를 판단하는데는 특허청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미공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근거가 없어 특허청은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없었다.
-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허청은 국가안보와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미공개 특허출원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의 알고케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