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심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 7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종이 등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각종 비용과 업무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는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심의 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