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홍문종 의원 관련 미확인 문건(속칭 찌라시)의 내용이 검찰 조사결과 모두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종의원은 ‘검찰 내사설’ 등을 비롯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찌라시가 지속적으로 돌자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 내용은 문건 최초 작성 및 유포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인물들을 직접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고, 그 결과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홍의원 관련 찌라시를 기사화한 모 언론사 기자 또한 “기사를 위하여 문건 내용을 취재한 결과 문건 적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번호 2014년 형제20618호)
이에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각 진술과 자료 등의 종합결과, 홍문종 의원에 관한 문건은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배포된 것으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홍의원은 “일명 카톡찌라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그럴듯하게 허위로 꾸며내 대량유포시키며, 당사자의 인격을 살인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밝혀내긴 했지만, 여당 중진의원인 나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미방위원장 으로서 소위 카카오톡 찌라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찌라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회가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홍문종 의원실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내용들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찌라시를 바탕으로 한 소위 ‘카더라’식 허위 보도 행태에도 경종을 울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