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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운영사례

    • 보도일
      2023. 4.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운영사례 - 영국에서는 위원회 심사, 미국에서는 ‘축소된 본회의’로 기능 - 양국 모두 조세 및 국가재정 관련 법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11일(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2023년 4월 10일 19년만에 개회하는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전원위원회 제도가 유래한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입법과정에서 전원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하였음 □ 영국 의회에서 전원위원회 제도의 기원은 17세기 스튜어트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감 ○ 당시 국왕과 의회는 조세와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충돌하였는데, 국왕파로 의심받았던 의장이 없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조세지출 문제에 대해 토론했던 장(forum)이 전원위원회로 발전하였음 □ 영국 하원에서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단계에 속하는데, 특정 범주에 속하는 법안이 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나 다른 위원회 대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됨 ○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법안이나 긴급입법이 필요한 법안과 내각이 신속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전혀 논쟁적이지 않거나 반대가 없는 법안 등은 본회의 제2독회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됨 □ 미국 하원의 전원위원회는 식민지 의회 시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1789년 제헌의회에서부터 소집되었음 ○ 초기에는 전원위원회가 주요 법안의 대략적 개요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상임위원회 제도의 발전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소집목적도 변화하였음 □ 미국 하원에서 전원위원회는 ‘축소된 본회의’ 또는 ‘변형된 본회의’로 불릴 정도로, 위원회보다는 본회의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함 ○ 본회의는 의사정족수가 218인이지만 전원위원회는 100인이며, 기록표결 요구 정족수도 본회의는 44인이지만, 전원위원회는 25인임 ○ 이처럼 본회의보다 훨씬 완화된 의사규칙 하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안심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전원위원회임 □ 미국 하원 전원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법안을 토론하고 수정하는 것임. 본회의에서 심사될 수 있는 수정안은 전원위원회가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수정안으로 제한됨 ○ 수정안 심사는 ‘5분 규칙’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1시간 규칙’이 적용되는 본회의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가능함 ○ 435명이라는 의원 규모와 방대한 입법업무 부담으로 인해 하원이 항상 직면해 있는 시간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전원위원회가 진화해 온 것임 □ 결론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는 명칭은 같지만, 실제 운영방식과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은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더 큼 ○ 가장 큰 차이는 전원위원회가 영국에서는 위원회 심사단계인 반면, 미국에서는 소관위원회가 보고한 의안을 심사하는 사실상 ‘축소된 본회의’ 단계라는 점임 ○ 따라서 영국에서는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됨 □ 양국 모두 세입·세출 등 조세와 국가재정에 관련된 법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거나(영국), 우선심사하도록(미국)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임. 이는 조세 및 재정 안건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을 의미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전진영 팀장(02-6788-4530)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4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