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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 보도일
      2023. 4.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보고서 발간 -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 문제 해결 위한 형법 개정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11일(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을 넘긴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법성 문제에 대하여 사형의 존폐 논의를 통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는 것임 □ 또한, 사형의 미집행 문제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형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현재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게 되어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하여 그 해석 논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임 □ 보고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인하여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실제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이미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형법」 제80조가 사형의 경우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확정자가 신체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형 확정시에도 구금을 유지한 상태라면 시효중단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음 ○ 1998년부터 2023년 3월 27일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인원은 48명으로 2023년 3월 27일 현재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임 □ 지난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이나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아 실제로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로 전세계에서 28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상당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국제적 부담은 간과하기 어려운 현실임 □ 「형사소송법」이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에 대하여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됨 ○ 사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징역형으로만 집행하게 되면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바와 같이 사형존폐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도 문제이지만,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임 □ 보고서는 결론에서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는데 사형의 장기 미집행으로 형의 시효 규정이 정하는 30년이 도래하면 그 해석 및 적용 문제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함 ○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추세 분석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 이전이라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의 경우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고, 그 밖의 국가에서는 사형제가 없지만 무기자유형의 집행시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중범죄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조규범 팀장,02-6788-4540, kbcho@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