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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 급증

    • 보도일
      2012.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 급증
▲ 2012년 상반기 수치만 이미 2011년도의 2배
▲ 적발현황에 대한 행정조치 비율은 도리어 줄어

작년에 비해 올해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의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총 1077건으로 지난 해 2011년도의 456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2012년도 자료의 경우 아직 상반기임을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청의 경우는 2011년도에는 66건에서 2012년도 상반기만 193건, 대전청의 경우는 2011년도 73건에서 2012년도 상반기만 2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반면 적발현황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1년도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는 적발건수 61건에 대해 39건만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고, 대전청의 경우 적발건수 227건에 대해 절반보다 낮은 102건만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총계를 살펴보면 2011년도 46건에서 2012년 6월말까지 289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는 2011년도 1건에서 2012년도 6월말까지 22건, 대전청의 경우는 2011년도 4건에서 2012년도 6월말까지 125건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
김상민 의원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도 우려스럽지만,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적발현황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이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근로자가 사고로 죽는 비율은 독일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산업현장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산업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