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안」 의결
-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춘 기본법 제정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통한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도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오늘(4. 12.) 1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으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전해철의원안, 안민석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를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732만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와 재외동포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여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