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재정소위,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 의결
- SOC·R&D의 예타 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500→1,000억, 국비 300→500억)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
-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 법적 근거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신동근)는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거쳐 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하였다.
작년 정기회(12월)에서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범위,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의 적정성,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마치고 잠정적으로 의결했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데, 동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번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4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