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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5호)」발간

    • 보도일
      2023. 4.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5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3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8건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3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8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됨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①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2호 중 위 해당 부분과 ②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제3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외에도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 ④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⑥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위 해당 부분, ⑦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2항, ⑧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6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4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이다.   * 2023. 4. 3.자 기준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끝. 【붙 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5호)」 표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