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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94% 노동관계법 위반

    • 보도일
      201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대구지방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94% 노동관계법 위반
▲ 지난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업소 매년 지속적 증가
▲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노동관계법 위반

2012년 올해 대구지방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94.4%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의하면, 올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점검한 179개 사업장 중 169개의 사업장에서 584건이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위반 비율은 2010년도 82.7%, 2011년도 88.5%, 2012년도 94.4%로 지난 3년간 11,7% 포인트 증가했다.(표 1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주요 점검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법위반 사업장이 가자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2012년 점검했던 10곳의 사업장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의점 역시 41곳 중 40곳(97.5%)에서 법을 위반하였음.

‘12년 가장 위반율이 높았던 패스트푸드점의 주요 법위반 내용을 보면 전체29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9건(31%)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최저임금미주지 5건(17.2%), 친권자동의서미작성 3건(10.3%)순이었음.(표 2, 3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방학 때 용돈을 벌거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고용현장의 법준수 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특히 청소년 알바생들의 인권문제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꾸준한 계도활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노동관계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