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결과분석에 있어 "한쪽은 아주 유리한 조건을 넣고 다른 한쪽은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전안 시행 실시 전과 후에 대한 쌀 소비량을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공급과일 문제를 심화시키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었다. 연구원은 '쌀 매입 의무화로 쌀의 초과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데 약 1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영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위 의원은 "정부가 쌀 생산 과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효과 분석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면서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쌀 생산 과잉 방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 의원은 "분석을 맡은 연구원이 '쌀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쌀 소비를 줄인다'고 하면서도 분석자료 상 쌀가격이 다름에도 쌀 소비량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으로 쌀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하면서도 쌀 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잘못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