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강원도 생태계 위협가능성

    • 보도일
      201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강원도 생태계 위협가능성 ▲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 환경단체, 사업자 간 갈등의 심화원인 되기도 강원도의 골프장 건설 이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골프장민관협의회>이 자체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 7개 골프장 중 홍천군 소재마운트나인 리조트 골프장 건설 전에 실시했던 기존 환경영향평가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의회의 조사결과 골프장 사업자 측이 기존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법적보호종인 포유류 (무산쇠족제비)의 서식에 대한 근거가 발견됐고, 어류(둑중개)도 훨씬 더 많은 14개 군락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식생군락에 대한 조사결과도 그 수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민관협의회는 동․식물상에 대한 전면 재조사(4계절),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표 1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현재 홍천 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 총 7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자연환경조사 부실 등을 이유로 주민, 환경단체, 사업자 간 갈등 심화된 상황이다.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는 지난해인 2011년 10월부터 강원도청, 강릉시청에서 천막농성 중인 상태다. 강원도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골프장을 짓기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제도를 통해 승인이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난개발이 진행됨과 동시에 평가대행업체가 부적절하게 승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3 참고) ※표: 첨부파일 참조 김상민 의원은 “이번 강원도 골프 사태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평가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인 셈‘이라고 지적하며, ”환경평가 대행업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된 의견이 실질적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