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지난 10월 5일(금)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유해물질관리 교육을 소홀히 처리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한 의혹이 이번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환경부 홈페이지 공개된 유해물질관리 지침은 5년전 자료 그대로
김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유해물질관리 지침 자료가 5년전, 2007년 제작된 자료로 공개되어 있고, 이후 단 한번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환경부가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유해물질관리법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산 사고 누출 현장 CCTV 속에는 안전관리 교육 받은 모습 안보여
CCTV 속 작업자는 공장에 있는 방독면과 방호복은 착용하지 않고 간이 마스크만을 쓴 상태로 작업하고 있었다. 유해물질관리법 24조 4항에는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 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 25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에 유독물관리자가 감독하고 있었다는 정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의원은 “환경부에서 관련 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유독물관리자가 현장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던 인재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이후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교육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 운영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 중 유독물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이며,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관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대비 이제라도 제대로 했으면,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법 발의 필요
현재 정부는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및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대비 내용에 대해 김의원은, “꼭 사고가 일어나야 이러한 대비책들이 발표되고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 안타깝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필요하여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으로 바뀌서라도 해야 한다. 또 다시 말뿐인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본 의원도 국회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부, 지식경제부, 국방부까지 유해물질관리와 관계된 모든 부처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발의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