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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4.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위탁 · 수행 시 보험금 부지급 , 삭감유도 등 불공정한 개입이 문제 -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 과대 · 허위 광고 금지 규정 신설 - 이용우 의원 , 보험업계 관행으로 이뤄져 온 불공정 개입을 바로잡아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 및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정 ) 은 4 월 14 일 ( 금 ),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 ‘ 을 ’ 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는 「 보험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고 , 강병원 , 김한규 , 민병덕 , 박재호 , 송갑석 , 이병훈 , 전재수 , 정성호 ,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보험업법 개정안 」 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 ‧ 허위의 표시 ‧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 이용우 의원은 “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