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 제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야와 국회・정부가 협치하여 조속히 제정하길 요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4월 24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먹거리연대와 “먹거리기본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및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발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3. 기자회견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사회로,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 집행위원장,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합니다.
4.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먹거리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전략과 정책계획 수립・추진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수립・추진의 원칙으로 하는 주요내용으로 기자회견과 제정 발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5.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야와 국회・정부가 협치하여 먹거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길 촉구합니다.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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