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0건 법률안 처리
-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대안)」 의결 -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체계적인 농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4. 19.)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및 농촌조합 자금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농업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농업법인을 재설립하여 농지 투기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 등록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정보의 거짓?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전국지원기관(농식품부 지정) 및 지역지원기관(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