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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 희망퇴직 대상자 사전 선정은 사실상 정리해고

    • 보도일
      2014.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생명보험사, 희망퇴직 대상자 사전 선정은 사실상 정리해고
- 임의적으로 대상자 선정해 퇴직 압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 객관적 경영현황 파악 위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등급 공개 필요

2014년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흑자를 시현하고도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한화생명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700여 명을 희망퇴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표: 첨부파일 참조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의 특징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이른바 “찍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있다. 신한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퇴직할 것을 압박했다. 이는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는 자발적인 희망퇴직이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자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다.    

특히 ING생명은 MBK파트너스(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6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6월부터 임원을 절반 정리했고,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했다. 이 결과 유휴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270명(30%)을 희망퇴직 시키겠다고 노조에 제시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가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사회문제 이 과정에서 임신6주 여성이 3번째 퇴직권고 면담 뒤 쓰러졌다. 육아휴직자와 임신부에 희망퇴직 강요가 집중되었다. 이후 남자직원도 사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퇴직 종용을 받다가 실신까지 했다.
가 되기도 하였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소속)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에 대해 “안정적 경영을 통한 보험가입자 보호라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마하고자 MBK파트너스로부터 2년간 재매각과 고배당을 금지하는 서약을 받고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인수한 첫해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찍퇴논란’을 야기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조(또는 근로자대표)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찍퇴는 이러한 절차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정리해고이다.

알리안츠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을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흑자 폭 감소를 이유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경영상황을 단순하게 당기순이익,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해약환급금 증가 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의 경영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64조 제64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사업자와 보험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 8.21 >
)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시장혼란을 이유로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은 단순한 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해서 희망퇴직을 빙자한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흥국생명의 경우는 단순한 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2005.1)를 강행한 적이 있다. 흥국생명은 당시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는 흑자경영 상황이었다. FY2004년 당기순이익(263억)이 FY2003년 당기순이익(533억)보다 감소되어 미래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2004년 12월에 217명을 강제 퇴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21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70억 원 감소한 사정만을 가지고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 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보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4년도에 흥국생명은 '계량요소'가 아예 없어서 산출등급이 없는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등급이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부문은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서 종합평가 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첨부파일 참조

생명보험사들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을 종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인데, 이는 과거 흥국생명이 당기순이익 등 일반적인 경영지표만을 악용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단순한 경영지표를 가지고 단행하는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의 공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