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했지만 이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 시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단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려’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닌가.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 인멸의 우려’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핵심 피의자에 대해 법을 안이하게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송영길 前 대표가 외국에 머물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중대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방탄 법원’이라는 오명을 써 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송병기 前 울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조국 前 장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前 지사까지 前 정권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협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매번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로 응해야 할 것이다.
2023. 4. 2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