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탄 법원’ 오명의 김명수 체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4. 23.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했지만 이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 시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단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려’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닌가.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 인멸의 우려’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핵심 피의자에 대해 법을 안이하게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송영길 前 대표가 외국에 머물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중대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방탄 법원’이라는 오명을 써 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송병기 前 울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조국 前 장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前 지사까지 前 정권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협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매번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로 응해야 할 것이다.
2023. 4. 2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목록